트레이너 3.3% vs 4대보험, 뭐가 다른가
트레이너 계약, 3.3%가 무조건 이득이라는 착각
트레이너 채용할 때 3.3%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게 관리하기 편하고 사장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고 계약 형식을 사장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1. 3.3%는 세금을 다 낸 게 아니라 미리 뗀 것뿐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로 계약하면 급여를 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쳐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3.3%로 세금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미리 떼어놓은 것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이 다시 계산돼서 정산됩니다.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2. 4대보험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장 가입이 아닐 뿐입니다
프리랜서로 처리된 트레이너는 사업장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따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같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사장 입장에선 당장 나가는 비용이 적어 보이지만,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보호막이 없는 계약입니다.
3. 직원으로 채용하면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을 맺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냅니다. 대신 근로기준법 보호도 함께 따라옵니다. 당장 매달 나가는 비용은 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4. 진짜 놓치는 지점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놔도,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스케줄을 사장이 짜고 업무 지시를 계속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실질은 근로자에 가깝다고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트레이너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이나 4대보험 소급 적용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부담을 한꺼번에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3.3%가 무조건 이득이라기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계약 형식을 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트레이너 개개인의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라, 세무사나 노무사와 직접 상담해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헬스장·PT샵 창업에서 인건비 구조는 장비나 인테리어만큼 초반에 정해두면 오래가는 부분이고, 핏벤더 커뮤니티도 이런 실무 정보를 함께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