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아닌데 꼭 들어야 하는 이유
헬스장이나 PT샵을 준비하면서 화재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헬스장(체력단련장)은 법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의무가 아니라는 것과 안 들어도 안전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1. 법이 정한 의무가입 대상에 헬스장은 없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모든 체육시설에 걸리는 게 아니라,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처럼 법으로 지정된 일부 시설에만 적용됩니다.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헬스장), 당구장 등은 임의가입 대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즉 헬스장·PT샵·필라테스 스튜디오는 이 보험에 안 들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2. 그래도 사고가 나면 책임은 그대로 사업자 몫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건 국가가 강제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원이 기구를 쓰다 다치거나, 운동기구가 낙하하거나, 화재로 매장과 옆 점포까지 피해가 번지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와 법적 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의무가입 시설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의무가입 대상 시설은 보상한도가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무한처럼 정해져 있는데, 이건 법으로 강제된 시설 기준이라 헬스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의가입 상품은 보험사·상품마다 조건이 다양해서, 사례로 보면 대인 1인당 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대물은 1사고당 5천만원 수준까지 폭이 넓게 설계돼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실제 보상 범위 차이가 큽니다.
4. 보험료는 매장마다 다르게 산출됩니다
보험료는 연간 예상매출액, 시설 면적, 운동기구 대수, 회원 수, 수용인원, 위치 등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매장 규모나 회원 구성이 다르면 보험료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손해보험사에 직접 견적을 받아야 확인됩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몇 곳에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 의무가 아니어도 드는 게 맞는 이유
개원 초기에는 비용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의무도 아닌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원 부상이나 화재 사고 한 번이면 배상 규모가 매장을 접어야 할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는다고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리스크를 스스로 판단하고 대비해야 하는 쪽이 사업자입니다.
핏벤더도 같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보험이든 다른 어떤 공급업체든, 조건과 견적을 여러 곳에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과정이 결국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검증된 업체를 통해 정확한 견적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