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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폐업/이전 시 회원권 승계, 새 업체가 떠안아야 하나
작성자 : 핏벤더 주인장2026년 9월 20일조회 34
헬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자리를 이전할 때, 기존 회원권을 새 업체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게 아니라 계약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1. 영업양도 계약에 명시해야 승계됩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영업양도 계약을 맺을 때, 기존 회원의 잔여 회원권을 새 사업자가 인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이게 빠지면 회원 입장에서는 이전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근거가 남습니다.
2. 회원에게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바뀐다는 사실과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를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고지 없이 갑자기 운영자가 바뀌면, 회원들이 불안해하며 대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인수자는 인수 전 회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권을 인수하는 입장이라면, 넘겨받기 전에 잔여 회원 수와 잔여 기간, 정지 중인 회원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나중에 예상 못한 환불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영업양수도는 계약서 문구 하나로 이후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이라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시설을 새로 꾸미거나 정리할 때 필요한 업체는 핏벤더에서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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