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임대차 원상복구 조항, 계약금보다 더 큰 돈이 여기서 나간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폐업하거나 이전할 때, 보증금보다 원상복구 비용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드문 사고가 아니라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1. 원상복구의 기준이 입주 당시가 아니다
많은 창업자가 원상복구를 내가 인테리어 하기 전 상태로만 돌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약에 최초 준공 상태로 원상복구라는 문구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전 세입자가 만들어놓은 파티션, 배관, 전기 증설분까지 전부 철거하고 콘크리트 골조 상태로 돌려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헬스장은 특히 바닥 고무매트 시공, 배수와 환기 설비, 샤워실 배관 공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철거비가 예상보다 훨씬 커집니다.
2. 계약금보다 큰 돈이 나오는 이유
인테리어 초기 투자에는 견적을 꼼꼼히 받으면서, 정작 나갈 때 드는 철거비는 계약 시점에 아무도 견적을 안 받아봅니다. 문제는 원상복구 특약이 있는데도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부족분에 대해 별도로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형 평수의 헬스장일수록 철거비가 수천만원 단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 낸 보증금보다 나갈 때 정산액이 더 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3.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계약서에서 원상복구 범위가 입주 당시 상태인지, 최초 준공 상태인지를 문구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입주 시점 사진과 도면을 남겨서 나중에 기준점을 증빙할 수 있게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전 세입자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어받아 쓰는 경우, 그 부분까지 내가 철거할 책임을 지게 되는 건 아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와 설비 공급업체를 구할 때도 이런 계약 리스크를 아는 업체인지가 중요합니다. 핏벤더에서는 헬스장, 필라테스 인테리어 시공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카테고리별로 비교할 수 있어서,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함께 짚어볼 수 있습니다.
